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고액예금 세수관리 구멍

증여세 납부 신고 20%도 안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역점 추진 중인 가운데 20세 미만의 미성년 예금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만4,728개, 1조7,467억3,300만원이지만 증여세를 낸 계좌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은행계좌 중에서는 1억~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고액 계좌가 각각 1,320개와 92개, 금액으로는 2012억여원, 1,696억여원에 달했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의 은행예금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연보를 볼 때 2011년 기준으로 은행에 돈을 묻어둔 미성년자 중 증여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의 18% 수준인 9,500여명에 그쳤다. 많은 미성년자들의 계좌에서 편법증여가 발생했거나 부모들의 차명계좌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은행을 비롯해 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 등의 미성년자 금융자산에 대한 탈루세금을 추정하면 최소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추정이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자산 증여시 10년 동안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1억원 이하까지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문제는 보험ㆍ증권ㆍ저축은행 등에서 미성년자 계좌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 증여자가 자신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증여세 탈루를 적발할 묘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세수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시급히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현금 흐름파악이 쉬워져 탈루 세금 추징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세청이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뚜렷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