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산되는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화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대형트럭과 버스는 연료분사장치 등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종 부품을 고급화해야 한다.환경부는 오토바이와 대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오토바이(125CC 이하)의 배출가스 기준이 탄화수소의 경우 8g/㎞에서 4g/㎞로 2배나 강화된다.
또 경유사용 대형트럭(적재중량 2.5톤이상)과 버스(16인승이상)는 배출가스의 입자상물질(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기준이 유럽국가들과 같은 수준인 0.15g/㎾H으로 통합 적용하게 된다.
현재 입자상물질의 기준은 버스가 0.5g/㎾H, 트럭 0.25g/㎾H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제작사들은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생산되는 오토바이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엔진을 개선해야 하며 버스와 트럭에 대해서는 엔진개선은 물론 연료분사장치 등 각종 부품을 고급화 해야한다.
그러나 연말 이전에 생산돼 출고대기 상태에 들어가는 버스와 트럭은 내년 10월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50CC미만 소형 이륜차)는 2001년1월부터 이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2000년 10월부터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의 함량을 현행 4%에서 2%로,산소함량을 5.5%이상에서 선진국 수준인 7~13%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