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 중지 모으자

지난 6월말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지난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8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교민사회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재외 거주 한국 국적 보유자는 일시체류자 120만명, 영주권자 170만명으로 모두 290만명(2006년 기준)에 달하며 이중 선거권 부여 대상자는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5대와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1ㆍ2위 후보 간의 표차가 각각 39만과 57만 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영향력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 이후 첫 선거인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이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선거권의 부여 시기 및 대상을 둘러싸고 정당 간 대립 축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정권의 근거가 되는 의무 수행을 둘러싸고 국내 거주민과 영주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재 역시 선거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고려해 판결 즉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헌재는 오는 2008년 12월31까지 법률 개정 시한을 제시했다. 헌재가 제시한 시한에 따르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개정시한을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헌법 불합치의 의미와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헌재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굳이 개정시한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선거 관리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권의 합의 결과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사전준비는 물론이고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완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선거권 부여의 적용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전준비에 소홀할 경우 국외 거주자에 대한 선거 관리라는 특성상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재외 거주 국민들은 이번 결정이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92개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논의가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우리의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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