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될 경우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 넘도록 팔리지않고 방치된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는 주택·상업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가운데 일부를 이같이 고쳐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구지정 추진과정에서 땅값이 급등하거나 위장전입이 늘어나는 등 투기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국세청 등과 협의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정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 준공후 2년이상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전국 100개 지구내 31만1,000여평(3,376억원어치)의 장기미매각 공공시설용지가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전환돼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구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할 경우 지방에서만 단독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토록 하던 것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지구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지목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 토지보상작업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내려보내 지구지정 위치와 면적 등을 14일간 공고, 해당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지구는 지정·고시될 때 까지 지정계획이 일체 비밀에 부쳐졌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99년4월26일)전에 지구지정이 추진된 지구에 대해서는 투기우려를 감안, 지정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