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도국 무역장벽 높아졌다

中·인도·러시아등 금융위기후 수입규제 강화<br>G2 무역갈등까지 겹쳐 국내업체 타격 우려<br>정부 150개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 당근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도ㆍ중국ㆍ터키ㆍ러시아ㆍ우크라이나 등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다 G2(미국ㆍ중국)의 통상마찰까지 심해지며 우리나라 수출에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지식경제부ㆍKOTRA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수입규제는 122건으로 지난 2008년 112건보다 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 23건 중 대다수인 22건이 인도 등 개도국으로부터 당한 것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주요20개국(G20) 체제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제 수준이지만 개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입규제의 경우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3건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세이프가드 25건, 반덤핑ㆍ상계관세가 4건이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및 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석유화학ㆍ철강에 규제가 집중됐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형태의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 보호 및 고용 확대, 글로벌 교역 규모 감소, 특정 산업 육성으로 발생한 과잉공급 해결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ㆍ인도 등의 개도국들은 실행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보다 낮아 관세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G2의 무역마찰과 위안화 절상 압력의 불똥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튀고 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분쟁이 심해져 중소기업 품목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국내 업체들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도국들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전략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국격 제고를 위해 150개국의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할 예정이다. GSP란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양자가 협상을 통해 쌍방에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향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GSP는 1971년 유럽공동체(EC) 6개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ㆍEUㆍ일본 등 37개국이 공여국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수혜 국가를 정해 12월 시행할 계획"이라며 "무작정 퍼주기식 특혜관세가 아니라 상대국의 수입규제, 우리 산업의 피해 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GSP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인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를 활용해 개도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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