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연령한정특약 위배 사고시 보상여부문: 서울 왕십리에 사는 K씨(55세)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며칠전 25세의 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 만26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하면 안된다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아들은 1년에 한두번 운전을 할 정도이고 주로 본인이 운전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연령한정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100원이라고 하면, 만 21세이상만 운전하는 경우는 80원, 만 26세이상만 운전하는 경우는 70원 하는 식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만 26세이상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을 25세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은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은 가능하다.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나이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보험기간중 한번이라도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차주가 주로 운전을 하지만 1년에 한두번이라도 25세인 아들이 운전을 한다면 아들의 나이를 생각해서 만 21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했어야 하는 것이다. 보험기간중이라도 운전자가 추가되거나, 나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령한정특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 시점에는 만25세인 부인과 함께 운전하기 위해서 만 21세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만 보험기간 중간에 부인의 나이가 만 26세를 넘어서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고 연령한정특약을 만 26세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 물론, 변경한 시점부터 보험기간 만료시점까지의 차액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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