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연간 3,000억 원대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상희(민주·시흥4) 의원 등 55명은 최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 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무상급식을 위해 1조6,5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연도별로는 오는 2015년 3,121억원, 2016년 3,216억원, 2017년 3,311억원, 2018년 3,405억원, 2019년 3,500억원 등이다.
각종 복지사업 예산 증가로 가뜩이나 재정여력이 없는 경기도로서는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다시 무상급식 확대 카드를 내걸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새누리당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무상급식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 된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막대한 (무상급식) 재정부담으로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도의회 심의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상급식 확대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