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유아용 모자에 포름알데히드, 완구에서는 납 성분...42개 제품 리콜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2.46~3.5배까지 초과한 유아용 모자.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1.68~2.31배까지 초과한 레이싱카 완구 제품.

유아용 모자와 완구 등 42개 제품에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돼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섬유제품인 유아용 모자와 양말에서는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와 피부 질환 위험이 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고, 완구 제품에서는 언어장애와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나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383개와 공산품 320개 등 중점관리대상품목 703개의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위험이 감지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총 42개 제품에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었고, 인체에 해로운 성분도 나왔다. 42개 품목은 직류전원장치 15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7개, 주방가전제품 2개, 유아용 모자 9개, 완구 4개, 아동용 의류 4개,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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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직류전원장치와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사업자가 인증을 받은 뒤 주요 부품을 다른 것으로 바꿔 화재나 감전 위험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약탕기나 전기오븐기기 등의 주방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위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유아용 모자에서는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나 유아가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는 장식품이 달려 있어 안전 기준을 벗어났다. 완구 제품 4개에서는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나왔고, 아동용 여름 의류 제품 4개는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인증을 받은 뒤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리콜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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