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의해 일본 영토의 관할권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고 말해도 좋으며 오늘부터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도 불법상륙"이라고 덧붙였다.
외무성도 이날 일본 주재 세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일 갈등이 고조된 후 외신에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외무성은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을 항의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이르면 23일 반송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다 총리 서한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과 대응책을 놓고 토의를 거친 결과 답신하지 않고 서한을 반송시키자는 기류가 다소 우세하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서한을 우리 대사관에 전달한 직후 내용을 공개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점과 친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한 점 등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답신을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논란과 장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