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간 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책이 만들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서 발효로 남북경협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후속 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우선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남측 투자자와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임의로 남측 투자자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북투자기업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남북 기업간 분쟁발생시 `상사분쟁해결합의서`에 따른 손실 보상도 가능해 졌다. 남북이 구성하는 상사중재위원회와 중재판정부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ㆍ판정을 맡게 된다. `청산결제합의서`는 남북이 각각 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남북간에 직접 대금 결제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전ㆍ송금에 따른 추가 비용이 줄어들고 결제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에 대한 후속조치 조속히 마련돼야=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후속 조치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투자보장합의서 발효에 따라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손실보조` 제도가 시행됐지만 손실에 대한 조사방법 등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된다. 무엇보다 대북 투자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협력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와함께 경제제도와 상거래 형태가 다른 양쪽이 경협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상사분쟁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양측은 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상사중재위 구성 및 운영합의서에 대해 논의중이다. 청산결제 역시 결제 품목과 한도ㆍ이자율ㆍ일반결제 등에 대해 확정해야 된다. 이처럼 투자 및 세금관계 법령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들이 시행돼야만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보장해주는 `합의서`로써의 효력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사업도 예정대로 진행=경협합의서 발효 외에 다른 경협사업도 활기를 띌 전망이다. 우선 남과 북은 이달 26∼29일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경협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평양에서 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사망 후 잠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사업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당장 21일부터 이틀동안 금강산에서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위한 건설추진단 3차 회의가 개최된다. 또 지난 2월 세차례 열렸다가 막힌 육로관광도 6개월만인 오는 9월1일부터 다시 뚫린다.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대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