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수출입 화물 및 생산시설 등에서 큰 재산손실을 입은 업체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등 특별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화물 선적기간 및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팩스 또는 전화로도 연장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침수 등 수입화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세제상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손상ㆍ변질된 화물에는 손상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변질ㆍ손상된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세를 환급해 업체의 피해복구를 돕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에 심한 재산피해를 당한 업체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