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은 월요일을 싫어해"

교통체증에 월요일 세무조사 '곤혹'… 여성자영업자, 변호사 등도 '부담'

"국세청은 월요일을 싫어한다" 증거은닉 심지어 폭력배를 동원한 방해 등에 맞서 '일사불란하게' 세무조사를 벌여야 하는 세무조사 반원들에게도 내키지 않는 껄끄러운게 있기 마련이다. 우선은 월요일이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조사대상 목록은 조사 당일 오전 8시 '긴급소집'을 통해서 조사반원들에게 공개된다. 조사착수 시간은 통상 오전 10시인데 각 조로 편성된 조사반원들은 오전 10시에 맞춰 일제히 동시에 조사를 벌여야 한다. 어느 한 팀이 먼저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면 조사착수 정보가 유출돼 증거은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사착수 시점이 월요일인 경우다. 한 주일중 월요일의 교통량이 가장 많아 오전 8시 긴급소집에 맞춰 출근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히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벌여야 할 곳에 도착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웬만한 화급한 사안이 아니면 월요일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껄끄러운 대상 두번째는 '젊은 여성 자영업자'다. 새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사건을 재론하지 않더라도 '성적(性的)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면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아예 조사를 맡지 않았으면 하는게 조사반원 대부분의 생각이다. 최근에는 조사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이 조사반원을 성희롱으로 고소하자 조사반원은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조사대상은 유흥업소다.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어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흥업소에 대한조사는 업소가 성황을 이루는 밤 10시 전후가 적기이기 때문에 조사반원들에겐 '야근 부담'까지 뒤따른다. 가장 짜증스런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적 지식에 해박한 전문직종이다. 탈세 혐의가 명백한데도 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조사하느냐", "증거없인 사무실에 들어올 수 없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 "장부에 손만 대면 문서 파손으로 입건시키겠다" 등등 법적.전문적 지식을 동원해 되레 조사반원들에게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속칭 '자료상'에 대한 조사도 기피대상이다. 자료상들이 가짜영수증을 수차례의 세탁과정을 거쳐 유통시키기 때문에 탈세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수확에 비해 품이 많이 든다'는게 자료상 세무조사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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