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시카고, 모든 공공장소 금연시행

시카고의 거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 조례가 16일(현지시간)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에 의해 승인된 이 조례에 따라 시카고시에서는 모든 공공건물은 물론 식당과 상점, 병원, 양로원, 극장, 박물관, 화랑, 학교, 스포츠 경기장, 호텔 로비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할 때도 건물 출입구에서 15피트(약 4.6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연 조치를 어기고 담뱃불을 붙이면 100달러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위반 영업주와 건물주에게는 1,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위반 회수가 누적될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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