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경제TV]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고양이에 생선 맡긴격?’

[앵커]

보험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구조에는 도가튼 설계사들이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보험 설계사 A씨는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받고도 병원과 짜고 무릎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손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136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만해도 22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들 설계사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보험가입자는 284명으로 이들은 입원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동반 입원을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보험의 구조와 보험금 수령방법 등을 훤히 꿰고 있는 설계사가 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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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짜고 수술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물론 소득이 없는 무직자에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해 놓고 허위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입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원시기를 정해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설계사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가입자가 기존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당 설계사들은 계약 이후 2~3년이 지난 뒤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기욱 사무처장 금융소비자연맹

“결국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기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설계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엄중제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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