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라지는 산업현장(신노사관계:상)

◎파업기간중 최소한 조업 가능/노조대표에 협약체결권 부여/근로자해고,요건 명시땐 가능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자율과 노사관계에 힘의 균형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산업구조 개선, 국가경쟁력강화, 남북분단 등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산물로 평가된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개혁의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기준을 대원칙으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사동반 관계를 구축, 고비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정 등 두가지 목표를 달성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물론 노동계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려 정부의 의지대로 법개정이 실현되는데는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게 됐다. 노사 모두가 서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사안들이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 비록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나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 규정이 삭제되는 등 이른바 「3금」이 모두 해제됐다. 이 사안들은 노동계가 시종일관 주장해왔던 것이고 반대로 경영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온 것이었다. 특히 복수노조 문제는 경영계가 남북분단의 현실과 노동계의 혼란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를 끌어내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심쟁점이었다. 반대로 노동계가 극력 반대해왔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는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종전의 법체계에서는 없었던 노사관계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금」해제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조직 선택권이 보장돼 노동기본권이 신장되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노조의 정치활동은 여타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반 정치·선거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삭제되는 대신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등에 대해 협상할 때 상급단체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 없는 자가 단체교섭을 방해하거나 쟁의행위를 선동조종하는 것은 예전과 같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권까지 부여, 지금까지의 노사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노조규약으로 위원장의 대표권을 제한, 사용자측과 합의해도 노조총회의 인준절차 과정에서 부결돼 분규가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 왔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도입키로 한 것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5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여건,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근로자들에게는 격주 휴무제 등으로 휴일이 늘어나 여가활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부득이 고용조정과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아직 명문규정이 없어 판례에 의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잡음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해고요건을 명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노조가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 점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또 내년부터 파업기간중에 동일 사업장내 근로자중 파업 불참자나 비노조원 등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외주를 허용해 파업기간 중에도 기업이 최소한의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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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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