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택시장 혼란 초래할 청약제도 개편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청약제도를 현행 추첨제에서 가산점제로 바꿀 움직임이다.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무작위 추첨으로 소외당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는 오는 8월의 판교신도시 2차분양 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제도의 대혁신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가산점제의 도입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첨제를 가산점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본다면 청약통장의 불법거래 등 부작용은 크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불법전매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 동탄지역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주택자의 당첨기회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0년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 큰 원인이 있다. 청약자격을 완화한 이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대기수요가 넘치는 과열현상을 빚자 이제 와서 다시 시가와의 차액이 확실한 신도시 분양아파트 등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전반적인 채권입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갖가지 가산점으로 무주택자 우선의 주택청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분명 소득보전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세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도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미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취득ㆍ등록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비(非)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세금부담이 클 전망이다. 특히 개인간 거래세는 올해부터 2.85%로 낮아졌으나 분양아파트는 여전히 4.6%의 거래세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나 제도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신뢰를 못 받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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