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세청의 노력 돋보인 종합부동산세 징수

납세자들의 불만이 큰 종합부동산세 신고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납기 내 신고율이 90%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97.7%에 달한 것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일부에서 납부거부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로 납세 대상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큰 마찰 없이 마무리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징수 성공에는 국세청의 노력이 주효 했다.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휴일에도 납세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 신고서를 받는 편의제공 등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등 과거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올해 신고율은 지난해 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세청이 종부세가 정착됐으며 보유세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자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설혹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것도 문제다. 올해의 높은 신고율은 세금을 내도 불이익이 없다니 일단 내고 보자는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세금자체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곳 저곳에서 종부세 폐지 청원서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과 과표 현실화율 상향조정 등으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조세저항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해있는 반발이 다시 조세저항 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의 높은 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6억원인 종부세 기준의 상향 조정, 1가구1주택자 및 고령의 연금생활자에 대한 부담완화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양도세 개선 등도 필요하다. 종부세 납부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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