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의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를 이용해 한우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판별법과 분석 키트를 개발, 오는 2007년 상반기 중 전국에 보급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하는 게 어려워지게 됐다.
식약청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영업장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중ㆍ대형 일반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를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은 의무적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