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공개 「수요예측」 방식 도입/증관위,경쟁입찰도 존치 택일토록

◎주간사서 희망단가·수량 파악후 공모가 결정케기업공개시 주간 증권사가 미리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할때 현재의 경쟁입찰제도 외에도 미국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요예측(Book Building)방식이 새로 도입되는등 기업공개 제도가 개선된다. 26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업공개 주간사회사가 주식공모배정분 20%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과 수요예측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수요예측방식이란 주간사회사가 기관투자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기관별로 매수희망단가와 수량을 미리 예측, 배정물량이 1백% 소화될 수 있는 공모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사회사는 당초 정한 공모예정가보다 수요예측가격이 낮을 경우 이를 감안해 공모가격을 효력발생일 4일전까지 정정할 수 있어 수요예측방식의 도입은 공모가격의 하락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증관위는 또 청약일 7일전까지 수요예측 및 경쟁입찰의 결과를 확정하고 처분수량, 가격, 대상법인수등을 지체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해 일반청약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은 『수요예측방식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명시되고 그 결과를 즉각 공시토록 한 것이 개선된 기업공개제도의 주요 변화』라고 강조했다. 공개감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요건중 매출액, 납입자본이익률, 자산가치의 요건이 1백30%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면제하되 공개후 2년내에는 이들 면제기업의 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기업공개를 위해 감자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감자를 실시한 당해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에만 공개가 가능토록 하되 결산기 3개월이전에 감자를 실시했으면 다음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될때 공개가 가능하도록 확정했다.<정완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