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주성 장남 아파트 소유논란 집중추궁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br>"96년 미성년 장남에 편법증여 문제있다" <br>국세청 시가보다 싸게 집 판 것도 도마에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원들 '긍정' 평가… 통과 무난할듯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장남 아파트 증여는 장모의 외손자 배려" 해명도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 한 가운데 9일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캐물었다.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재경위의 청문회 보고서는 10일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박병석, 김종률, 한나라당 김애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14세로 미성년자였던 1996년 7월 외조모로부터 서울 강남의 9,8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9년 재건축이 추진돼 현재 기준시가는 5억여원, 시가는 6억8,000여만원이다. 김애실 의원은 장남의 아파트 소유 논란과 관련 "당시 아파트 기준시가 9,800만원을 고려해볼 때 장남이 납부한 증여세 338만여원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시세가 11억~12억5,000만원에 이르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국세청 기준시가 11억6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낮은 10억1,500만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도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위와 장남이 직접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증여경위에 대해 "결혼 후 장모를 모셨기 때문에 외손자에게 배려를 한 것 같다"며 "증여세는 집사람이 대납했다"고 답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3-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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