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인카메라 감지장치 갈수록 불티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한 도로 무인감시카메라 감지장치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제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경찰도 "사고예방 효과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며 단속에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이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인속도측정기 감지장치 불티 올들어 본격적으로 선보인 이 감시장치는 무인속도측정기 500m앞에서 "위험지역 앞입니다.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 경찰단속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방식은 현재 무료개방 되고 있는 미국 GPS 인공위성 전파를 활용, 무인카메라를 식별해 운전차량의 수신기에 경고음을 울린다. 이를 위해 제조사측은 그때그때 무인카메라 설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장치는 판매단가가 개당 36만원선으로 고가이지만 올 들어서만 운전자간 입소문이나 업체의 스팸메일 등을 통해 모두 5만여개가 팔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약인가 독인가 10여개로 추정되는 제조업체들은 이 장치가 무인감시카메라 감지기능 외에도 사고위험지역 앞에서 미리 경고음을 내는 기능이 있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창호 인포로드 대표는 "급커브 급경사 터널 사고다발지역 상습안개지역 등 전국 8,200여곳의 사고위험지역에서 경고음을 내도록 했다"며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씻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 운전자나 택시기사 등에 이 장치가 확산되며 이들이 평소 과속을 일삼을 수 있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거액을 들여 설치를 늘리고 있는 무인감시카메라(현재 700~800개)를 무용지물로 만들 우려도 있다. 게다가 제조원가의 70~80%를 차지하는 핵심 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 이뤄지지 않아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 장치를 만든 업체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과거 무인감시카메라 밑에 전파송신장치를 설치해 무선탐지기에 경고음을 내는 장치는 전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GPS를 활용하고 안전운전에 관한 부가기능이 있어 처벌근거가 따로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운전자의 경우 불법부착물 설치 책임을 물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관련대책으로 이동식 속도측정기를 늘리고 차량탑재형 단속기 도입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장치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혀 사실상 묵인태도를 보였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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