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협회들 대대적 조직정비

사외이사제 도입·신상품 약관심사 기능부여앞으로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기관 협회에도 사외이사제가 도입돼 공적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협회에 신상품 약관심사 기능이 부여되고 별도 여과장치 없이 실시되고 있는 금융기관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기능도 협회에 주어진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협회간 통폐합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실질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각종 금융협회의 조직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총괄업무)과 금융연구원·증권연구원·보험학계 등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작업은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이 올초 금융협회 수술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금융기관 협회의 정비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와 종금협회의 경우 기능 및 조직 재정비를 위한 관련초안이 다음주 초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순 공청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련중인 방안을 보면 우선 낙하산 인사의 중심으로 지목되곤 했던 각종 협회에 사외이사를 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견제기능과 함께 공적기능이 부여된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는 금융기관들의 약관심사 기능을 대폭 협회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개별 금융기관들이 신상품을 개발해 금감원으로 바로 올리던 것을 금융기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협회 심사단이 먼저 심사한 뒤 감독당국은 사실상 이를 추인만 하게 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심사기능이 협회로 사실상 이관되면 개별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에 따른 효과도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체 자율정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광고를 사전에 스크린하는 장치도 협회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이 광고할 때 「리딩뱅크」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광고 전 협회 차원에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협회에 이같은 장치들이 효력을 다하기 위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협회간 통폐합과 관련, 『연구단체들이 사전 논의를 가진 결과 통폐합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협회 정비부분에서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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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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