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9억~20억원 이하

전국 2만여세대, 0.5%미만<br>대치동 12억, 종부세 5배 급증

이 구간은 현재 전국 2만여세대로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0.5%에 속하는 부분이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보니 내는 세금도 수백만원을 넘어선다.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였던만큼 내년에도 계속 종부세 대상자다. 다만 이들은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1%에서 1.5%로 좀더 오른다. 물론 과표적용률 인상 등의 세금 증가 요인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 강남구 대치동의 12억3,100만원대 고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올해는 281만원의 재산세, 82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낸 세금이 적다면 실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세율도 오르고 과표적용률도 한꺼번에 20%포인트 상승한다. 재산세는 그대로라고 해도 종부세가 순식간에 5배가량 오른 400만여원선이 된다. 앞으로 오를 세부담 정도는 더 가파르다. 재산세는 오는 2008년 312만원, 2009년 343만원으로 종부세는 2007년 479만원, 2008년 533만원, 2009년 607만원으로 오른다. 4년간 늘어날 세부담을 고려해보면 올해 재산세ㆍ종부세를 합쳐 364만원가량의 세금을 냈지만 4년 후에는 이보다 2.5배가량 늘어난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집을 팔 때 낼 양도세 부담증가 정도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한채만 보유한 고가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높아 세부담이 크기 때문. 특히 이 금액대의 주택이 주택투기지역에 속해 있어 올해도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고 있다. 다만 문제는 2007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시가과세가 될 경우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세율인상이 우려된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은 크게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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