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제3의 법인이 인수했을 경우 해당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법인이 국가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민간투자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대한통운이 군포시와 양산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재산을 인수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통운은 지난해 8월 한국복합물류 주식회사의 주식 84.8%를 확보하면서 과점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와 양산시는 한국물류 측이 국가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던 군포터미널과 양산터미널에 대해 40억여원의 취득세를 부과했고, 대한통운은 과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물류의 과점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등에 대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할 입법 목적을 찾을 수 없다"며 "기부채납의 효력을 그대로 받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