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인천 청라지구 해법 '관심'

비싼 땅값불구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가능성<br>주택법 개정안들 국회 처리따라 크게 달라져<br>'공공택지·택지 최고가입찰' 둘다 인정받아야<br>최악땐 민간택지 간주 땅값마저 못 건질수도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1단계)의 첫 아파트 분양이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형태로 적용될지 여부에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라지구는 그 동안 분양가 규제에서 비켜서 있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온 대표적인 곳이다. 특히 일부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경우 토지공사가 이미 최고가 경쟁입찰로 땅을 공급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등 복잡한 논란에 휘말려 있다. 현재로서는 현행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민간택지로 간주돼 높은 땅값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ㆍ경제자유구역사업을 공공택지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과 분양가 상한제 전면확대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주택법 일부 개정안(문학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청라지구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일단 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은 공공택지로 간주돼 주택 분양시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공택지라고 해서 곧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주택법은 공공택지에서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 의원의 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최고가 낙찰 경쟁이 붙었던 청라지구 중대형 용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택지공급을 감정가 추첨으로 했든 최고가 경쟁입찰로 했든 예외 없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땅값을 산정할 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인정해주는 반면 민간택지는 ‘감정가’만 인정해주는 식의 구분을 뒀다. 청라지구처럼 최고가 경쟁입찰로 땅을 비싸게 매입했더라도 해당 부지가 ‘공공택지’라면 매입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부지는 똑같이 공공기관이 경쟁입찰로 매각한 땅이더라도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실제 매입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에 따라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업체들로서는 두 개의 주택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돼야 최소한의 분양이익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다. 자칫 공공택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만 적용된다면 비싼 토지 매입비를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대로 주 의원 개정안만 통과되고 문 의원 안이 무산될 경우 청라지구의 중대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이면서도 분양가를 자율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각 개정안이 병합 처리되는 게 맞지만 최근 열린우리당의 분열 탓에 섣불리 향방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경쟁입찰로 공급한 청라지구 4개 필지에 대해 감정가만 인정한다면 해당 업체는 평당 최고 180만원씩의 손해를 보게 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을 정리해 일괄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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