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신제품 인증(NEP) 등을 받은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해당 제품을 산 기업이나 개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품질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건설업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보험가입액을 기준으로 0.153~1.533%이다.
품질보증보험은 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드는 것으로 보험료는 가입액의 0.3~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