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령사회 대책기본법 추진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 복지ㆍ고용분야와 실버산업 등 각종 관련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대한노인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신년하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07년까지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 고용장려금지원제 도입, 고령자 적합직종 확대 등을 통해 3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2만개, 내년 8만개, 2006년 및 2007년 각 10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ㆍ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도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도입될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험(50%)과 정부재정지원(30%), 본인부담(20%)을 혼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인요양보호비용이 지난해 3조4,107억원에서 오는 2020년 8조2,738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