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표권 분쟁 고의 유발 40대 징역 1년

고의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킨 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판사 진현민)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키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은 상표ㆍ서비스표의 등록 단계에서 사용 의사의 유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사용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권 공략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정당한 법적 분쟁을 빙자해 피해 회사들을 압박하고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6년 5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사인 ‘D치킨’의 이름으로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을 한 뒤 이미 3년 전 상표권을 등록한 D사와 체인점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같은 수법으로 두 개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일으킨 최씨는 결국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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