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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서울경제 12월 12일자 '중기 지원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기사

서울경제 12월 12일자 1면 '중기 지원 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기사에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재진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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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감소해 중기 범위에 들어오면 다시 중기로 지정됩니다. 다만 재진입 후에는 3년 졸업 유예 혜택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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