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

SEC 관련 규정 마련 "시장 투명성 높아질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0월 리먼브러더스 붕괴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무차입(naked)'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영구화할 것이라고 27일(미국시간) 발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주식 트레이딩 기법으로 지난해 가을 주식 시장의 패닉을 부추긴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SEC는 오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항구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공매도 악용에 대처하려는 SEC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매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또 공매도 매매 상황과 거래 규모를 파악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 SEC는 이와는 별개로 직전 체결가 보다 높은 가격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업틱률(Uptick rule)'과 주가가 10%이상 폭락하면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크(Circuit break)' 등 다른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EC은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 규제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제도가 주가의 버블 형성을 막는 순기능이 있어 이번 규제강화 조치는 주가의 하루 변동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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