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완화의 방점을 핀테크(fintech) 생태계 조성에 찍었다. 금융회사들이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최소자본금을 대폭 내려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춘 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사,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등 기존 핀테크 업체는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 생겨나는 금융 관련 업종도 핀테크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빅 데이터 개발업체를 포함한 금융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 앱 등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회원제 증권정보 제공업체 등 금융 플랫폼 운영업체도 금융회사가 지분을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산분리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핀테크 부문 매출이 가장 큰 업체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을 이달 중 금융회사에 전달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산시스템 개발업체 등 보험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한정한 보험업법의 개정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종의 창업 문턱도 대폭 낮췄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이 많은 선불업(20억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10억원), 결제대금예치업(10억원) 등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연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핀테크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