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 주체, 공정거래委로 일원화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의 정부측 청구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예외조항도 대폭 축소돼 대기업계열 금융회사가 총수1인의 지배체제강화도 차단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연구할 민ㆍ관합동태스크포스팀 출범에 앞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공정위와 금감위 등 두 기관을 검토했으나 두 기관이 계열분리를 청구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주체를 공정위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만 개정하면 되지만 금감위로 할 경우 `보험업법` 등 금융과 관련한 법률을 모두 고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정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의 금융ㆍ보험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며 “이 조항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계열분리청구요건을 명시한 뒤 금융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열분리를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감안해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기에 앞서 금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란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제1금융권)과 달리 제한규정이 없는 보험ㆍ증권ㆍ종금ㆍ카드회사 등 대기업 계열 2금융권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다시 말해 어떤 계열 금융사가 같은 계열사에 편법ㆍ불법지원을 계속해 계열분리청구요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가 해당회사를 대기업계열에서 아예 분리시킬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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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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