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은 특정업종의 거래 질서를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해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2개는 법제화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안에 대부분의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