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사모펀드로 운용 검토

고위 공직자가 백지신탁하는 주식은 투자자 수에 제한이 없는 사모펀드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백지신탁 주식 전용펀드 설정 및 운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백지신탁 주식을 현행법에 따라 운용할 경우 규모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펀드의 덩치를 키워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주식을 납입하는 사모펀드를 만들려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 수도 3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백지신탁 주식의 경우 투자자 동의나 투자자 수에 제한 없이 사모펀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비상장 백지신탁 주식의 가격과 처분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섞어 하나의 펀드로 만드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사모펀드에 백지신탁되는 주식은 60일 안에 다른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바꿔 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구체적 운용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증권사나 은행 등에 맡겨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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