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5대 재벌에 대한 제3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마치고 보완조사 중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7개 사에 달하는 현대와 삼성계열사에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공정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3차 조사에서 현대 및 삼성 소속 27개 사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계좌추적권은 12개 현대 및 삼성 계열사에 대해서만 발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 5대 기업집단별로 5개 사씩 총 2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약 18개 사를 조사대상에 추가하고 기간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5대 재벌의 계열사 지원유형이 다양화되고 은밀화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좌추적권은 계열사 지원을 위해 저리의 기업어음이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유형 등 총 388건의 금융거래 내역을 밝히기 위해 발동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