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1년에 한두 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명예관리인 제도, 국민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감시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공공기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공공기관 부지 활용기준 등의 내용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입주하는 혁신도시에만 세수가 늘어 다른 지역과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해당 시ㆍ도의 균형발전기금(가칭)으로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