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 불법로비' 이번엔 밝혀질까

변양호·하종선씨 영장청구…론스타서 받은 200만弗 河씨 정관계 로비 초점<br>외환銀서 투자한 400억… 변양호씨 사실상 수뢰간주

'론스타 불법로비' 이번엔 밝혀질까 변양호·하종선씨 영장청구…론스타서 받은 200만弗 河씨 정관계 로비 초점외환銀서 투자한 400억… 변양호씨 사실상 수뢰간주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에 이어 13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의 론스타 헐값매입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특히 이날 론스타 측을 대리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하종선(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론스타 측이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변씨는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혐의와 별도로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을 도와주고 그가 나중에 설립한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를 사실상 수뢰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외환은행 매각을 전후해 론스타 측으로부터 미화 200만달러를 받아 당시 변 국장 등 금융당국 고위인사에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하씨의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론스타 측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 관심사는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 매입 당시 하씨를 통해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로 불법 로비에 개입했느냐는 것이다. 하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론스타와 하씨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론스타 측의 형사 기소로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입 당시 론스타 측의 외화은행 인수팀장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헐값매입을 위해 변 전 국장과 학교 동창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하씨에게 금품을 건네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알선수재죄는 있지만 알선증재죄는 없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하씨에게 단순히 로비자금을 건넨 것이 밝혀지더라도 형사상 기소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하씨와 함께 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불법 로비 과정에서 이들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밝혀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변씨와 하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유씨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 등 보강 조사를 벌여 주중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쇼트 부회장 등은 13일까지 소환에 응하라는 검찰의 최후통첩에 대해 12일 e메일을 통해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입력시간 : 2006/11/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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