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통업 금융규제 대폭 완화를”/전경련 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개선 제조업수준 육성해야”전경련은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형화 다점포화 등 출점과 관련한 토지 건축 개설허가 요건 등 각종 진입규제 및 금융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2일「유통부문 규제완화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유통업체들이 선진경영기법을 가진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통산업도 제조업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유통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금융 세제규제의 철폐내지 완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제조업에만 적용하는 시설재도입시 상업차관과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자금, 중기기반조성자금, 지방중기육성자금의 지원 ▲비업무용 토지유예기간을 1년에서 제조업처럼 3년으로 연장 ▲기술개발투자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다. 준공업지역안의 판매시설 건축규제도 완화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등적용하는 전기료도 낮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도·소매점 개설때 복잡한 인·허가절차 등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도·소매점을 개설하려는 기업들은 인·허가를 얻는데 무려 8백1일이 소요되고 2백4개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지난 4년간(93∼97.6) 정부가 유통부문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한 실적은 모두 1백19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중 28건(23.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개선된 규제사항도 대부분 단순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유통업계의 비용부담완화와 직결되는 토지 및 금융 세제 관련 규제는 6건에 불과했다. 전경련 양금승 선임조사역은『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선 제조업과의 차별적 지원이 철폐돼야 한다』며『정부의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단순 절차상의 개선에 그쳐 실질적인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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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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