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간편해지는 반면 문제기업은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등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방식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29일 ‘증권신고서 심사체계 개선 추진안’을 내놓고 부실위험이 낮은 기업들의 증권신고서는 형식(기본요건 심사) 또는 부문(투자위험 등 일부 심사)심사만 실시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량 기업들이 보다 쉽게 증시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횡령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해선 변호사나 회계사가 포함된 2인 이상의 집중심사를 실시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중요한 사항이 정정된 증권신고서는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을 함께 작성토록 하고 2번 이상 정정된 신고서는 글자색이나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보게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공시심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장사의 주요 경영현황을 상시 감시하고 증권신고서 제출기업의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계량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사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