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비용 어디까지 지원되나, 15%이상 득표땐 국고서 전액 보전

유세용 노래 저작권비·차량 겉면 장식비용

지방선거 선거비용 어디까지 지원되나, 15%이상 득표땐 국고서 전액 보전 유세용 노래 저작권비·차량 겉면 장식비용 임세원기자 why@sed.co.kr 관련기사 6ㆍ2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까. 사상 최다인 1만20여명이 후보로 등록한 이번 선거는 유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무효표를 제외하고 15% 이상 득표한 경우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유세용 노래 저작권비와 선거 유세차량 겉면을 장식하는 비용까지 세세하게 포함된다. 여기에 후보가 등록할 때 내는 200만~5,000만원의 기탁금도 같은 기준에 따라 별도로 돌려받는다. 하지만 전체 시ㆍ도지사 후보 가운데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 받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은 유세 지원차량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 4만대가량을 유세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사용하는 차량에는 1톤과 5톤짜리가 있으며 임대하는 데 약 2,500만~5,000만원이 든다. 이는 하루 약 20만여원의 기름값과 운전기사 일당, 확성기와 엠프, LED 전광판, 겉면 도색, 이동 중 전기공급용 발전기, 로고송 및 동영상 방영에 드는 돈을 추가한 내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ㆍ교육감은 대형 유세차량을 후보차량을 제외하고 시ㆍ구ㆍ군에 설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1대씩 둘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장은 후보 1명당 49대를, 경기도는 57대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인천시는 시장과 교육감 선거를 위해 총 52대의 차량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후보별로 일반 승용차를 최대 5대까지 운영할 수 있어 비용은 더 커진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무효표를 제외하고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각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16개 시ㆍ도지사에 출마한 57명의 후보 가운데 1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는 29명이다. 10%까지 기준을 낮춰도 3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7명은 유세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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