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금체불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보증비율 100%)다.
체불임금기업에 대한 지원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실행시 근로자의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구조적 경영악화를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