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임금 차등인상분 보전 추진"

노민기 노동부 차관 밝혀

노동부가 비정규직 임금 차등인상분을 보전해주고 비정규직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6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비정규직법 보완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우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하면 차등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직무체계 개선작업비용 및 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의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일정 부분 무상지원하고 일부는 저리로 대부하는 방안, 중소기업끼리 혹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을 지원하면 인센비트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차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외주화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은 실효성있는 제도 설계가 어렵고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화는 고도의 경영판단으로 거기까지 정부가 규제하면 반시장적”이라며 “외주화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외주화에 따른 근로조건 보장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주체를 노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소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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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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