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유리에 썬팅을 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던 규정을 바꿔 제작때만 이를 지키면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썬팅을 하더라도 자동차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차량 등록일부터 4년이 지나면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10㎙거리에서 탑승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썬팅차량이 적발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