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사업조정제' 연내 개정 어려울 듯

中企 "2년 유예기간 너무 짧다"에 정부 "내년에나 검토"


올해 중소업계 숙원 중의 하나인 사업조정제도 개정이 정부의 반대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나 검토를 해본다는 입장이며 더욱이 개정을 하더라도 중소업계에 자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도 커보인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사업조정제도는 사실상 실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개정 사유를 파악하기도 이른 감이 있다”며 “최소한 올해 중에는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뒤 남은 제도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개시 등을 2년간 유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짧다며 유예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5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유예기간을 늘리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안을 내놓아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던 중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올해 개정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중소기업들이 대응력을 갖추지 못해 재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부분정비업체들은 지난 2001년 SK글로벌과 LG칼텍스정유가 주유소 내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시작하자 사업조정을 신청해 점포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대기업의 자동차정비 주유소가 계속 확장돼 재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개정의 조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자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방안은 중소업계의 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인 지에 대한 자구계획서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발상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조직이 위축된 협동조합이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수많은 개별업체들이 일일이 내는 것도 쉽지 않다”며 “반대로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죽이지 않고 해당 업종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에 대한 발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중기청 안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 자구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업조정만 신청하면 되는 현 제도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라는 게 중소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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