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0억이상 아파트 저가 낙찰은 착시?

선순위 전세권등 설정물건이 대부분<br>실제 부담은 감정가와 큰 차이 없어<br>"수요층 자체가 달라…폭락은 오해"


부동산경매시장에서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저가 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저가 낙찰되는 물건의 경우 대부분 유치권 및 선순위전세권 등이 설정된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서 낙찰된 감정가 10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122건에 이른다. 이 중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0% 미만이었던 물건은 총 입찰 건수의 45%인 55건이다. 문제는 이들 저가 낙찰 물건의 상당수가 유치권이나 선순위가처분ㆍ전세권 등이 설정된 물건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낙찰가 외에도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해 낙찰자의 실제 매입가격은 뛰어오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8일 낙찰된 감정가 11억2,000만원의 송파동 미성아파트 169㎡형의 경우 낙찰가는 8억510만원이지만 선순위전세권 보증금 3억원이 걸려 있어 낙찰자가 이 금액을 인수할 경우 감정가와 실질 매수가격에 큰 차이가 없게 된다. 11일 12억3,150만원에 낙찰된 방배동 노블하임 242㎡형도 비슷한 사례. 감정가가 19억이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모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4억1,250만원에 대한 유치권을 이미 접수해둔 상태였다. 이에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율이 강남ㆍ분당권 초고가 아파트시장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치동 월드컵공인중개의 엄미경 실장은 “이자 부담을 못 이겨 경매시장에 나오는 고가 아파트가 일부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치동 아이파크의 경우 급매물이라고 해봐야 시세보다 1억원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분당 정자동 S공인중개의 한 관계자 역시 “양도세 부담이 높은 초고가 아파트에는 급매물도 잘 안 나온다”면서 “아파트 값이 비쌀수록 가격 변동도 오히려 작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초고가 아파트는 투자 수요층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경매시장에 나온 몇몇 저가 낙찰 물건을 두고 강남 고가 아파트시장의 몰락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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