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교신도시에 ‘도시첨단공장’ 부지 확보

경기도, 국토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고시

경기도, 국토부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고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관련기사



또 애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로 축소하는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게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주상복합용지는 총 2,3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곳으로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광교호수공원도 조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컨벤션센터 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따로 개발하게 된 것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월 장기간 표류하는 광교 컨벤션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체결한 협약에 기초한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부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변경안은 이와 함께 주상복합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5천㎡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이르면 17일 국토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해 택지를 조기에 매각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