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주목 이 사람] 김종태 “여당 의원이 왜 정부를 공격하겠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해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119조 2항을 물었다. 이 장관이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답하면서다.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인용할법한 헌법 119조 2항을 말하자 국감장은 조용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농해수위 국감 첫 타자로 나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이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그는 “농민들의 가구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정부는 농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농림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편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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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전체를 겨냥했다. 그는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법리적 이유로 반대하는데 헌법을 다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은 무엇하시나. 국무회의에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내가 여당 의원인데 왜 정부를 공격하겠느냐”며 “농민이 죽는데 정부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무역이득 공유제를 주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의 개정도 주장했다.

그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서 농·축·수산물의 40%가 유통된다”며 “김영란법을 하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 절반이 다 날아간다”고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이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이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피하자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장관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김영란법을 고치지 않으면 농촌이 붕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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