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금통장에 이율 등 거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고객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최근 11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87개 예금통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중요한 거래조건을 기재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자유입출금식 예금통장 21개 가운데 이율적용 방식을 기재한 것은 단 1개밖에 없었으며 특별 거래조건을 명시한 것도 2개에 불과해 부실기재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식 예금통장의 경우도 39개 가운데 2개는 연이율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으며 16개는 애매하게 표시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27개 거치식 예금통장 가운데 3개는 연이율 안내가 없었고 17개는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20개 거치식 통장 가운데 3개는 변동이율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이 같은 무성의한 거래조건 기재로 인해 소보원에 접수되는 관련 소비자민원 건수가 지난 2002년 17건에서 2003년 27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2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