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C&그룹 계열사의 건설관련 하청업체 사장 전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C&그룹 건설관련 계열사의 하청업체 대표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C&그룹 전 재무총괄 사장 정모씨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재직 당시 사적으로 지인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C&그룹 수사 초기 소환조사에 응하던 정씨가 연락을 끊고 소환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