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단신] 금융연수원 재취업교육 실시

참가자격은 96년 이후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노동부에 구직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참가자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월10만~25만원)을 지급한다. 참가희망자는 20일부터 28일까지 은행연합회 전직 금융인 재취업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02)370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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